자동차이전서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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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자동차 이전등록

매도인(양도인)

1. 자동차등록증
2. 차량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인인적사항기재)
3.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날인)

양수인(양수인)

1. 이전등록신청서(양수인 인감날인)
2. 양수인 인감증명서
3. 신분증사본(앞,뒤)
4. 양수인 명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법인간 자동차 이전등록

매도법인

1. 자동차등록증
2. 차량매도용법인인감증명서
   (매수인인적사항기재)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부등본
5. 양도증명서(인감도장 날인)

매수법인

1. 이전등록신청서(인감도장날인)
2. 법인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부등본
5. 양수법인명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기타 자동차 이전등록

상속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자, 상속대상인 전부 나오는 것) 
상속 협의서
(상속인 및 상속포기자 각각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상속인 명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경매

낙찰허가결정서(법원)
이전등록촉탁서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법원판결

소유권 확정 판결문 정본
확정 증명원

공매에 의한 이전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공문
자동차등록증 
매각결정서

이전등록비용(승용자가기준)

등록세 : 5%
취득세 : 2%
공채매입 : 과세표준액의 4~6%
서울의 경우 도시철도채권를 매입하며 
"도시철도법시행령"을 통해 확인 가능 
수입증지 : 1,000원(양수인주소가 지방인경우 1,500원)
수입인지 : 3,000원
(경차의 경우 취,등록세 공채매입이 면제됩니다.)